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얼마까지?방법과 궁금증 정리(양도소득세확정신고 6월2일까지)

by going32 2025. 5. 12.

    [ 목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나도 해야 하나요? – 해외주식·부동산 거래자 필독 가이드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년 5월은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 시즌입니다.
특히 여러 번 거래했거나 이익이 생겼다면, "나는 해당되나?" 꼭 확인해봐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세청 공지를 봐도 너무 복잡해서
"내가 신고 대상인가?", "손해도 봤는데 꼭 신고해야 해?",
"안 하면 뭐가 문제야?" 같은 의문이 남죠.

오늘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자산 종류 확정신고 대상 조건

해외주식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한 경우- 1회 거래만 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동산 - 2024년 중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각각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합산해서 확정신고 필수


우선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1원이라도 25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했다면,
각각 양도 시점에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익년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때 두 부동산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 정리

 

Q1. 해외주식을 여러 번 거래했는데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어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주식은 1년 전체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A 주식 매도 +300만 원
B 주식 매도 –100만 원
C 주식 매도 +200만 원
합산 +400만 원 → 과세표준 400 – 250 = 150만 원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서는 300만 원 이익을 보고, 다른 주식에서는 1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결국 총 순이익은 2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도 필수입니다.

 

Q2. 해외주식은 이익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없나요?
→ 기본공제가 250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연간 순이익 과세표준 세금

100만 원 0원 0원
250만 원 0원 0원
300만 원 50만 원 11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예를 들어 3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250만 원을 빼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고,
세율은 22%이므로 11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Q3. 부동산 2채를 양도했는데 각각 예정신고도 했어요. 확정신고 또 해야 하나요?
→ 무조건 해야 합니다.

거래 양도차익

서울 아파트 +1억 원
부산 빌라 –4,000만 원
합산 +6,000만 원 → 누진세율 적용


부동산은 같은 종류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 건을 팔았으면 각 거래의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채는 1억 원 이익, 다른 한 채는 4천만 원 손해라면,
총 양도차익은 6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4.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익 과세표준 원세금 6개월후 1년후 3년후
300만 원 50만 원 11만 원 약 13.2만 원 약 14.1만 원 약 17.6만 원
500만 원 250만 원 55만 원 약 66만 원 약 69.4만 원 약 77.2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약 198만 원 약 211.2만 원 약 248.5만 원


하나는 무신고 가산세로 세액의 20%,
다른 하나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루당 0.022%씩 붙는 이자 형태입니다.

 

즉,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신고하지 않고 1년이 지나 적발되면
총 28% 이상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이익이 1,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750만 원이라면
기본세금은 약 165만 원입니다. 이를 1년 뒤에 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20% 무신고 가산세(33만 원), 약 8%의 납부지연 가산세(약 13.2만 원)가 추가되어
총 211만 원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
3년 뒤 적발된다면 이자는 누적되어 총 세금이 248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부과가 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세금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은 소멸시효가 있기때문에 10년 내로 언제든 부과될수 있단느 점입니다.

몇년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치로 붙어서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은 

한번씩 꼭 소득세신고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간단한 거래는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해외주식 손익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거래내역서 (증권사 발급)

환율표 (홈택스 제공)

손익 계산표 (직접 정리)

기본공제 적용 여부 확인

 

단, 거래가 많거나 외국계 증권사를 사용했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 신고까지 제대로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심코 넘겼다가 뒤늦게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으니
꼭 5월 중에 홈택스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해외주식 이익 250만 원 초과 → 반드시 신고
✅ 부동산 2건 이상 양도 → 무조건 확정신고
✅ 신고 안 하면 → 20% 가산세 + 하루당 이자 0.022%

 

지금이 바로 신고 점검할 타이밍입니다.